노무

출퇴근 시키면서 프리랜서 계약, 이거 불법 아닌가요?

9시 출근 6시 퇴근 찍고, 자리도 정해져 있고, 팀장이 업무 지시 다 하는데 계약서는 프리랜서 3.3%예요. 4대보험도 퇴직금도 없고요. 이거 그냥 회사가 돈 아끼려는 거잖아요.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질은 근로자면 근로자성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노동청 가서 인정받으신 분 계세요? 다들 그냥 참고 다니시나요?

8.31 23:12조회수 0댓글 7
  • 우재프로덕트 디자이너 · 7년차

    근로자성 인정은 실제로 사례가 꽤 있어서 불가능한 싸움은 아닌데, 회사가 돈 아끼려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헤드카운트 승인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로 뽑는 조직도 많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4대보험 없는 게 정당해지진 않지만요. 저는 인하우스만 7년이라 노동청 가본 적은 없어서 절차는 잘 모르겠고, 대신 궁금한 게 있어요. 계약서에 업무 지시나 근태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엔 없는데 실제로만 그렇게 굴러가는 상황인가요? 슬랙이나 메일로 지시받은 기록 쌓아두는 게 나중에 증거로 쓰인다는 얘긴 들어봤어요. 저도 답변 궁금해서 지켜볼게요.

    8.31 23:12
  • 준호산업디자이너 · 6년차

    헐 9시 출근에 자리까지 지정이면 그냥 위장도급 아닌가요. 저는 인하우스만 다녀서 3.3 계약은 안 겪어봤는데, 주변에 프리랜서로 스튜디오 상주하는 분들 보면 다 비슷한 구조더라고요. 계약서만 프리랜서고 실제론 근태 찍고 팀장 지시받고. 근로자성 판단할 때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지시 카톡 같은 게 증거로 쓰인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진정 넣어본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은 못 하겠네요. 저도 실제 인정받으신 분 답변 궁금합니다. 노동청 가면 회사랑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8.31 23:13
  • 유나영상 디자이너 · 6년차

    영상 쪽도 이런 계약 흔해서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는 인하우스라 3.3 계약을 직접 겪어보진 않았는데, 같이 일하던 편집 팀 분들이 딱 그 구조였어요. 출퇴근 찍고 자리 정해져 있고 팀장 지시 다 받는데 계약서만 프리랜서요. 그분들이 결국 못 나선 이유가 아직 그 회사에서 일해야 해서였거든요. 나가고 나서야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시우님은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진행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서 하실 계획인지요. 재직 중에 노동청 가신 분들 후기가 진짜 궁금합니다. 혹시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메신저 캡처 같은 건 미리 챙겨두고 계신가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8.31 23:13
  • 재민모션 디자이너 · 3년차

    헉 자리까지 정해져 있다는 게 좀 무섭네요. 저는 인하우스 모션 쪽이라 3.3 계약은 안 해봤는데, 예전에 외주 몇 번 하면서도 출퇴근 시간 찍으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 정도면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어디에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증거 같은 건 뭘 모아둬야 할까요? 팀장님이 슬랙으로 업무 지시한 거나 출근 기록 캡처 같은 것도 쓸모가 있는지... 저도 언제 프리랜서로 나갈지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8.31 23:13
  • 윤지영상 디자이너 · 3년차

    저도 그 계약서 한 번 다시 꺼내볼까 싶어지네요ㅠㅠ 저는 프리랜서로 3개월 두 번, 6개월 한 번 했는데 3.3으로 떼는 건 같아도 출퇴근 시간이랑 자리까지 정해진 적은 없었어요. 6개월짜리 할 때도 회신 주기만 실시간처럼 굴러갔지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글 보고 "아 이게 결이 다른 거구나" 싶었어요. 팀장이 업무 지시를 다 한다는 부분이 제일 걸리는데, 그럼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저는 "홍보영상 제작 일체"처럼 뭉뚱그려져 있었어서 저런 문장이 근로자성 볼 때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노동청까지 가보신 분 답변 같이 기다려볼게요.

    9.21 14:06
    • 시우작성자프리랜서 디자이너 · 10년차

      계약서에는 "브랜드 홍보물 디자인 및 관련 업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 "관련 업무"가 제일 문제였어요. 범위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회사가 뭘 시켜도 계약 범위 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로자성은 반대로 갑니다. 업무 범위가 좁고 구체적일수록 도급에 가깝고, 저렇게 열려 있으면서 팀장이 매일 지시하면 지휘·감독으로 읽힙니다. 결국 출퇴근 기록이랑 지시 메신저가 증거예요. 혹시 6개월짜리 때 업무 지시는 누가 줬나요?

      9.21 14:06
      • 윤지영상 디자이너 · 3년차

        저는 6개월짜리 때도 지시는 계속 팀장님이 줬어요. 계약서엔 "홍보영상 제작 일체"로만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영상 말고 썸네일이나 카드뉴스까지 내려와도 그냥 "일체" 안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ㅠㅠ 다만 출퇴근이나 자리는 안 정해져 있어서, 말씀하신 기록 쪽은 제 경우엔 남을 게 거의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9.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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