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비 받은 것도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브랜드 쪽 6년차인데요, 지난달 퇴사 후 수급 중에 면접 다녀오면서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도 아니고 용역도 아닌데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안 서서요. 제 기준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소급되느냐"인데, 애매한 금액을 그냥 넘겼다가 문제된 사례가 더 무섭거든요. 법적인 해석은 다른 분들 답변이 더 정확할 텐데요, 면접비나 심사비 받아보신 분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10.1 07:07조회수 0댓글 7
  • 소영BX 디자이너 · 8년차

    저는 BX 쪽이라 고용보험 쪽 기준에는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준을 "신고 대상이냐"로 잡으시면 계속 애매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소급될 때 내가 뭘 꺼낼 수 있느냐"로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5만원이 근로냐 용역이냐는 해석의 문제라 사람마다 답이 갈리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받았는지는 사실의 문제라 기록이 남으면 끝나거든요. 제가 견적서에 수정 횟수를 박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3차 수정 요청이 왔을 때 제 쪽에 근거 한 줄이 없어서요. 저는 그래서 아무도 안 세는 작은 숫자가 나중에 더 커진다고 보는 편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5만원 받으실 때 회사 쪽에서 남긴 게 있나요? 이체 내역이든 메일 한 줄이든요. 저라면 신고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그거부터 확인해두고, 센터에 물어본 날짜랑 담당자 답변도 같이 적어둘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데 그게 늘 제일 어렵더라고요.

    10.1 07:09
    • 윤서작성자브랜드 디자이너 · 6년차

      저도 그 지점에서 계속 맴돌았는데요, 기준을 옮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 쪽에서 남긴 건 이체 내역 한 줄뿐이고, 메일에는 면접 일정만 있어서 5만원이 무슨 명목인지 적힌 문서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도 남는 건 결론이고 왜 그 돈이었는지는 사라지거든요. 포폴에 인쇄도수 빼먹고 면접에서 질문받았던 것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센터에 물어본 날짜랑 담당자 답변은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혹시 견적서에 수정 횟수 박은 뒤로 3차 요청이 실제로 줄었는지, 아니면 근거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10.1 07:09
  • 지호산업디자이너 · 4년차

    면접비 5만원 같은 금액이 제일 판단이 안 서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저는 산업디자인 쪽 4년차인데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신고 기준 자체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사외 심사위원으로 나갔다가 심사비 15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원천징수 3.3%가 잡혀서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으로 떠 있더라고요. 반대로 공모전 심사 갔을 때 받은 교통비 4만원은 현금이라 아무 기록이 없었어요. 5만원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원천징수가 잡혔는지 아닌지에 따라 답이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1 07:09
  • 선재프로덕트 매니저 · 8년차

    면접비는 애매하지만, 저라면 받은 날짜와 명목이 적힌 걸 먼저 확보해 둡니다. 제가 고용보험 실무를 해본 입장은 아니라 신고 대상 여부는 단언 못 드리겠는데요, 8년 동안 지원자들 면접 교통비를 집행해본 쪽에서 말씀드리면 그 5만원은 회사 회계에 무조건 남아 있습니다. 경비 처리를 했으면 지급 명목이 뭘로 적혔는지가 문제거든요. 저희는 보통 "면접 교통비 실비"로 처리했고 원천징수는 안 했는데, 회사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끊는 곳도 있었습니다. 후자면 나중에 소득자료로 잡힙니다. 지금 그 회사에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 물어보시는 게 30초면 끝나는데, 안 물어보면 연말에 소득자료 뜨고 나서야 압니다. 혹시 계좌이체로 받으셨나요, 현금이었나요.

    10.1 07:10
    • 윤서작성자브랜드 디자이너 · 6년차

      계좌이체로 받았고, 그래서 남은 게 이체 내역 한 줄뿐입니다. 명목이 어디에도 안 적혀 있어서 제 쪽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회사 회계에 남아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옮겨보니, 제가 물어야 할 질문이 "신고 대상이냐"가 아니라 "그쪽이 뭘로 처리했느냐"였네요. 실비로 끊었는지 기타소득으로 끊었는지 인사팀에 확인해보겠습니다.

      10.1 07:11
  • 지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면접비 5만원을 받으실 때 지급 주체가 면접 본 회사였나요, 아니면 채용 대행사였나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저도 실업급여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신고 기준 자체엔 확답을 못 드리는데요, 두 번째 회사 입사 때 고용보험 취득일이 보름 밀렸던 걸 정정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공단 쪽 판단은 제 해석이 아니라 서류에 뭐라고 찍혀 있느냐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명목이 교통비 실비인지, 지급처가 어디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아예 다른 건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 금액을 그냥 넘겼다가 문제된 사례가 더 무섭다는 기준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혹시 지급처에 원천징수 여부를 직접 물어보신 분 계신가요?

    10.1 07:11
    • 윤서작성자브랜드 디자이너 · 6년차

      지급 주체는 면접 본 회사였습니다. 대행사 없이 인사팀 담당자가 직접 이체했고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물어볼 창구가 그쪽밖에 없는데, 아직 직접 여쭤보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서류에 뭐라고 찍혀 있느냐 쪽으로 기준을 옮기니 제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신고 대상인지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 회계에 이 5만원이 어떤 계정으로 잡혔는지 확인받는 게 먼저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때는 담당자한테 어떤 식으로 물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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