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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범위 확정일, 계약서에 날짜로 적으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위보다 '언제까지 범위를 확정한다'가 먼저 적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계약서에 초과근로 기준 시간을 숫자로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기준 아래는 아예 논의에서 사라졌거든요. 범위도 같아서, 확정일이 없으면 뒤에 붙는 건 전부 '원래 하던 일'로 들어옵니다. 다만 외주 계약서에 확정일 칸을 넣어달라고 요구해보신 분이 계신지는... 저는 사측 문서만 써봐서 이쪽은 좀 애매합니다.

10.2 07:04조회수 0댓글 8
  • 현석프로덕트 디자이너 · 14년차

    저는 외주 계약서를 직접 써본 입장이 아니라, 사측에서 외주 디자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쪽으로만 봤습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정일 칸이 들어온 문서를 받아본 건 제가 본 열 건 중 두 건 정도였고 둘 다 상대 쪽에서 먼저 넣어온 조항이었습니다. 문구도 "킥오프 후 10영업일 내 범위 확정, 이후 추가 요청은 별도 건으로 산정" 식으로 날짜가 아니라 일수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 조항을 빼달라고 한 적은 없고, 오히려 내부 일정이 그 날짜에 묶이니 기획 단계에서 요구사항 정리가 먼저 끝났습니다. 다만 그 두 건 모두 이미 한 번 같이 일해본 쪽이었어서, 첫 거래에서 같은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제가 본 범위 밖입니다. 초과근로 시간을 숫자로 적으니 기준 아래가 논의에서 사라졌다는 부분은 저희가 겪은 방향과 같았습니다.

    10.2 07:05
  • 은서BX 디자이너 · 취준

    확정일을 날짜로 박아두면 그 뒤에 붙는 건 추가라는 게, 읽으면서 제일 서늘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아직 취준이라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고 소소한 외주만 받아봐서 확정일 칸을 요구해본 적은 없거든요. 다만 겪은 걸로는 좀 다른 지점이 걸려요. 제 경우엔 제안이 반려됐는데 사유가 "브랜드 톤과 안 맞는다" 한 줄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안 정해진 채로 계속 돌았던 셈이거든요. 날짜를 적어도 그날 뭘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보는지는 여전히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동혁님은 사측 문서 쓰실 때 확정일이랑 같이 "무엇이 확정되면 확정인지"도 적어두시는 편인가요?

    10.2 07:06
    • 동혁작성자프로덕트 매니저 · 11년차

      적어둡니다. 다만 "확정"이라고 쓰면 또 비어서, 저는 확정 조건을 반려 사유 형식으로 적습니다. 온보딩 3단계 안을 올릴 때 "약관 화면을 뒤로 뺐을 때 법무 리스크 범위를 확인받으면 확정, 그 외 톤 의견은 2차 반영"이라고 박았거든요. 은서님 사례의 "브랜드 톤과 안 맞는다"는 그 칸이 없으면 끝없이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반려 사유로 쓸 수 있는 항목을 미리 묶어두시면 그 한 줄은 근거가 아니라 추가 요청이 됩니다.

      10.2 07:06
  • 하람3D/VFX 디자이너 · 5년차

    저는 외주 계약서에 확정일을 넣어달라고 말해본 적은 없어요. 대신 비슷한 걸 다른 데서 해본 적은 있는데, 3D는 룩 확정이 라이팅·셰이더까지 묶여 있어서 "이 날짜 이후엔 앞 단계로 못 돌아갑니다"를 계약서가 아니라 메일에 적어 보냈거든요. 러프 두세 개 보여드리고 그중 하나 고르신 날을 기준일로 써서요. 그런데 그게 계약서 밖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그냥 중간 공유였잖아요"로 넘어가더라고요 ㅠㅠ 초과근로 기준 시간을 숫자로 적으니 그 아래는 논의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좀 뼈아프게 읽혔어요. 혹시 확정일 칸을 넣으실 때 날짜만 적으시나요, 아니면 그 날짜에 뭘 확정하는지까지 같이 적으시나요?

    10.2 07:06
    • 동혁작성자프로덕트 매니저 · 11년차

      날짜만 적으면 또 비어서, 저는 그 칸에 확정 대상을 같이 적습니다. 3D 파이프라인은 짜본 적이 없어서 룩 확정이 어디까지 묶이는지는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하람님이 쓰신 "그건 그냥 중간 공유였잖아요" 부분은 날짜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날짜에 무엇이 닫히는지가 안 적혀 있어서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러프 3안 중 1안 선택일을 기준일로 하고, 이후 라이팅·셰이더 단계 진입 뒤 앞 단계 수정 요청은 추가 계약으로 처리합니다"처럼 반려 사유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닫히는 게 적혀 있으면 상대도 그 날짜를 중간 공유로 부르기 어려워지거든요.

      10.2 07:07
  • 성현BX 디자이너 · 16년차

    저는 날짜를 적는 쪽이 아니라 반대로 가본 적이 있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얹어볼게요. 확정일을 못 박았더니 그날까지 결정이 안 된 항목이 그냥 "일단 가져가 주세요"로 넘어오더라고요. 날짜가 방어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날짜 전까지 몰아넣는 마감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견적 단계에서 용도, 납기, 이미 정해진 것 세 가지를 캐묻는 쪽으로 옮겼어요. 세 번째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그 건은 확정일이 있어도 번지거든요. 사측 문서를 써보신 쪽에서는 그 날짜까지 안 정해진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칸이 궁금해요.

    10.2 07:08
    • 동혁작성자프로덕트 매니저 · 11년차

      확정일까지 안 정해진 항목은 확정일에 자동으로 범위 밖으로 빠지게 적습니다. 저는 온보딩 3단계 안을 올릴 때 약관 화면 처리를 그렇게 걸어봤는데, 그날까지 법무 확인이 안 오면 그 화면은 이번 범위에서 빠지고 별건으로 간다고 써뒀거든요. 성현님이 쓰신 "일단 가져가 주세요"가 되는 건 미확정 항목의 기본값이 포함으로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본값을 제외로 뒤집어놓으면 날짜가 마감이 아니라 분기점이 됩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그 제외를 제가 승인하는 쪽이었는데, 외주에서는 그 기본값을 받아주던가요.

      10.2 07:08
  • 여진영상 디자이너 · 9년차

    저도 사측 문서만 써온 쪽은 아니지만, 외주 계약서에 확정일 칸을 넣어달라고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영상 쪽은 그 자리를 '수정 라운드 횟수'가 대신 차지하거든요. 다만 9년 지나서 확실해진 건, 횟수만 적으면 범위 추가가 라운드로 위장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3차 수정이라고 받았는데 열어보면 컷 두 개가 새로 생겨 있는 식이요. 그래서 저는 횟수 옆에 "라운드 기준 시점"을 같이 박습니다. 어느 버전을 기준으로 센 라운드인지요. 동혁님 말씀하신 확정일과 결은 같은데, 저는 날짜가 아니라 버전으로 잡았던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날짜로 박았을 때 그 날짜 전에 범위가 안 좁혀지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확정일은 왔는데 클라이언트가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요. 저는 그 지점에서 결국 버전 쪽으로 돌아왔거든요. 날짜로 운영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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